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한 뒤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5만원을 입금하여 성적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트위터는 만 19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후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저를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상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고 후 저에게 자기는 자살할거라 상관 없다고 말하며 저에게 50만원을 내일 9시까지 입금하면 취하해주겠다 하더군요. 이경우 실제 고소를 했다면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주는지 또 처벌을 받늠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고 선생님께서 성적인 영상을 받으셨다면 아청물 소지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보내준 영상이 본인 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입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시고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