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며 경찰 연락 시까지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경찰 연락과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5만원을 입금하여 성적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트위터는 만 19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후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저를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상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고 후 저에게 자기는 자살할거라 상관 없다고 말하며 저에게 50만원을 내일 9시까지 입금하면 취하해주겠다 하더군요. 이경우 실제 고소를 했다면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주는지 또 처벌을 받늠지가 궁금합니다. 그 후 무서워서 라인 계정은 탈퇴하였고 대화 내역은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동 청소년임을 밝히자마자 영상은 모두 지웠습니다. 만약 상대가 고소를 하면 언제쯤 저에게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조사 진행은 될텐데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음란한 대화 등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빠르게는 1주일 안에, 길면 몇 개월 안에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