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해 보시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 없는 내용증명 공개, 형사 고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동의없이 내용증명을 가해 아동 부모에게 보여준 어린이집 원장 형사 고소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6세 여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니다.
25년 초부터 A라는 아이의 원내 괴롭힘으로 26년 현재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개선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가해 아동 분리 조치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대면 면담 중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가해 아동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여 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2번 더 확인을 했고 가해 아동 부모에게 보여줬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즉시 준비해간 면담일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 하였습니다.
이후 등/하원 시 그리고 아파트에서 생활 할 시
가해 부모가 우리 아기 또는 부모인 저에게 해를 가하진 않을까 큰 불안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형사 고소하려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에도 어떤 죄명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실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입니다.
다만 원장선생님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공개한 목적이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니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여 보시고 향후의 진행 상황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