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청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적인 성적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에서 2D 아동 캐릭터 성적 트윗,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트위터로 2D 아동 캐릭터 관련 성적 트윗을 하면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림이나 만화, 제대로 된 형식의 소설이 아니라 단순 트윗입니다.
Ex) 00(미성년자 여자캐릭터)이는 첫경험을 성인남자랑 할 것 같다, 관계를 맺을 때 어떠어떠한 느낌으로 할 것 같다, 미성년자 캐릭터 간의 성적행위 묘사, 로리(여성청소년캐릭터에 대한 비하표현)랑 성적행위를 하고싶다 등등
이런 표현을 개인 sns 계정에 적는 것이 법에 걸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2D의 아동 캐릭터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성적인 묘사나 성착취적 발언 등을 하시게 되면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아청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러한 발언 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