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의 정도가 심한 고성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나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이제까지 말로 하는 폭언들은 욕설의 경우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 모욕이나 사실/허위사실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 위해를 고지하는 협박, 원하지 않는 행위 강요죄, 성적 내용이면 성추행, 지속 반복된 접촉과 대화시도의 경우는 아마도 스토킹? 미성년자에 대한 폭언으로 아동학대. 이정도가 범죄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폭행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인터넷의 익명 댓글논쟁이라 진위 여부가 의심되지만 운전중 시비로 폭언을 듣고 동승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와 자신에 대해 폭행으로 형사입건 하고 합의하였다는 주장인데요. 제 경우 반복되는 욕설과 쳐죽여버릴라 등 폭언을, 대화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듣고(녹취 있음) 무척 심한 심적 고통으로 병원치료까지 받는 상황인데 공연성 확보의 어려움(제3 청취자 신원확인 어려움)과 죽여버릴라 정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법률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의 조언들을 듣고 법적 조치의 한계에 좌절하고 있던 참이거든요. 그런데 폭언이 폭력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다 하니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폭언에 있어서 그 폭언의 정도가 고성에 해당할 정도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사실상 많지 않고 보통은 적어주신 것처럼 아동학대나 협박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