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고발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온라인을 통해 만난 지인 여러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대화내용(아동학대, 험담, 보복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캡처 일부를 가지고 있음.) 또한 오픈 채팅방에서의 대화내용 캡처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두 채팅방 모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

신상이 특정된 상태라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혐의를 입증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고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온라인을 통해 만난 지인 여러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대화내용(아동학대, 험담, 보복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캡처 일부를 가지고 있음.) 또한 오픈 채팅방에서의 대화내용 캡처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두 채팅방 모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일반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발이 가능한지


2. 오픈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발이 가능한지


3. 1,2 가능하다면 민사, 형사 둘 다 가능한지 혹은 둘 중 어느 것이 가해자들에게 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에서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신상을 특정한 상태에서 저러한 발언이 행해졌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형사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의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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