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시절 아청물 유포,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촉법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그 친구의 여자친구 가 저랑 친한사인데 저랑 싸운 친구를 a라 하면 여자친구 가a와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a의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a를 오해했고, 결국a와 손절까지 했습니다.그 래서 그 여친이a를 욕하는 단톡방 0에 저를 초대했는데 거…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 시절 아청물 유포,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촉법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그 친구의 여자친구 가 저랑 친한사인데 저랑 싸운 친구를 a라 하면 여자친구 가a와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a의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를 오해했고, 결국a와 손절까지 했습니다.그 래서 그 여친이a를 욕하는 단톡방 0에 저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갑자기a의 음경 사진을 보냈습니다.(당시 방에 저 포함4명) 그때는 제가a에 대해서 되게 실망했고 싸운바로 직후여서 감정이 조절이 잘안돼서 재유포를 했습니다.. 촉 법이 지난 지금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촉법때 올린 음경사진이 아직도 단톡방에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보내고 바로 방을 나갔는데 다시 여친이 초대 했는데 이전대화가 안보여서 삭제 불가능 상태.성인되서 형사처벌 가능한지와,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계속범인지 상태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아청물 유포는 지워지지 않는한 계속범으로 본다.”라는 법이 나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와,수사중 성인이되면 형사처벌 가능 한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진을 유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가 된다면 사실상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저러한 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카카오톡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해당 사진을 채팅방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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