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물 기준과 아청법 위반 사진 여부 궁금증
상담 내용
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두 가정된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할지도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1. 출처 미상 성명 불상의 나체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로 전혀 나와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신체가 일반적인 성인 보다는 어려보이는 사진 어려보이는 성인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단정이 어려움. 미성년자라고 보면 미성년자같고 어려보이는 성인이라고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애매함
2. 출처 미상 성명 불상의 하의 나체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로 나와있지 않으며 흰 셔츠 검은 넥타이 검은 치마 등 교복과 비슷하나 오피스룩인지 실제 교복인지 코스프레인지 단정이 힘듦. 외관상은 성인에 가까워 보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의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되는데
미성년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다른 사정들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알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으면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개별적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의심되는 영상은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