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시절 아청물 유포,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촉법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그 친구의 여자친구 가 저랑 친한사인데 저랑 싸운 친구를 a라 하면 여자친구 가a와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a의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a를 오해했고, 결국a와 손절까지 했습니다.그 래서 그 여친이a를 욕하는 단톡방 0에 저를 초대했는데 거…

현재 대법원은 아청물 유포를 즉시범 또는 상태범으로 보므로, 성인이 된 후 처벌 가능성은 낮으니 안심하고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 시절 아청물 유포,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촉법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그 친구의 여자친구 가 저랑 친한사인데 저랑 싸운 친구를 a라 하면 여자친구 가a와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a의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를 오해했고, 결국a와 손절까지 했습니다.그 래서 그 여친이a를 욕하는 단톡방 0에 저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갑자기a의 음경 사진을 보냈습니다.(당시 방에 저 포함4명) 그때는 제가a에 대해서 되게 실망했고 싸운바로 직후여서 감정이 조절이 잘안돼서 재유포를 했습니다.. 촉 법이 지난 지금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촉법때 올린 음경사진이 아직도 단톡방에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보내고 바로 방을 나갔는데 다시 여친이 초대 했는데 이전대화가 안보여서 삭제 불가능 상태.성인되서 형사처벌 가능한지와,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 고 계속범인지 상태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나중에 대법원이 유포를 나중에 계속범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와 나중에 법원이 유포를 계속범으로 볼 견해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은 아청물 유포 범죄를 즉시범 또는 상태범으로 보고 있어서 유포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계속범으로 보고 선생님을 처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사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삭제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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