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입소 후 추가 조사와 심리기일 | 법률사무소 오율

딸이 성매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갔어요 2주차인데 구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는데 심사원으로 송치후에도 경찰이 다른 구매자나 다른 추가범죄를 찾는조사를 할까요? 보통 이런일로 심리기일을 받으면 어느정도기간동안 머물까요? 예전에 소년원퇴소 이력이 있어 걱정되네요 높은처분을 받을거같아 걱정…

추가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후 추가 조사와 심리기일

상담 내용

딸이 성매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갔어요 2주차인데 구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는데 심사원으로 송치후에도 경찰이 다른 구매자나 다른 추가범죄를 찾는조사를 할까요? 보통 이런일로 심리기일을 받으면 어느정도기간동안 머물까요? 예전에 소년원퇴소 이력이 있어 걱정되네요 높은처분을 받을거같아 걱정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나 지식공유 부탁드릴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다른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자제분께서는 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연장 가능해서 최대 2개월까지 위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높은 처분이 우려되시겠지만 자제분에 대한 각종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신다면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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