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협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처분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과 폭언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제가 한살동생한테 이만원을 빌렸고 그 빌린 후에 다툼이 있어 채무관계가 제대로 안끝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늘 한살위에 형들한테 연락이 오며 나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엠으로 "ㅈ같으면 나와서 싸지를 박던가","지금 안나오면 과일가게 찾아야지ㅎ","니 용돈줄한테 돈 받는다" 등등 많은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신과도 다닐정도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학창시절에 당해서 정신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1.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2,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 경우는 상대방이 보낸 메세지들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디엠을 얼마나 보냈는지, 선생님께서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등에 따라서 스토킹으로도 고소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메세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따라서 범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합의하기에 달린 것이라 일률적으로 얼마나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상대방에게 형사 처분이 내려진 후에 선생님께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