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2026년 6월 xx일 오전 신발장 앞에서 이와 학생들이 먼저 "백, 김**, 이**와 학폭", "ㅇ가 친구를 괴롭혔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저는 "4학년 1반이니?"라고 확인한 것 외에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들어가라. 지각이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학생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교실로 보냈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들의 이름이나 내용을 먼저 말한 적이 없으며, **이 어머니도 아이들 사이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로 확인 가능하며, 현재 이 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어떤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고소가 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아니면 수사관이 조사하는 당시에 어떠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하신 발언이 저런 발언에 그친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조사에는 부모님과 동석하셔야 하는데 조사에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