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과 민형사 소송 관련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 11월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시비가 붙어 이 중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몇 대 가격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외상은 전혀 없었고 제가 가격한 것에 대해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비골절로 인해 전…

소년재판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과 민형사 소송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작년 11월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시비가 붙어 이 중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몇 대 가격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외상은 전혀 없었고 제가 가격한 것에 대해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비골절로 인해 전치 3주 진단 및 코뼈 골절 수술을 진행했고 영구적인 손상이 예상된다는 의사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한 학생에게는 합의금을 받았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것이 현재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얼마 전 검사실에서 해당 사건을 소년재판으로 회부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닌지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형사 기소된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생 측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1. 제가 신청이나 청구하게 된다면 소년재판에서 형사재판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2. 소년재판 진행 중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3. 둘 다 불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로, 경찰 조사 자료 등)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선생님께서 법원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상대방들의 엄벌을 탄원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이것만으로 형사재판으로 변경이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소년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년재판에 대한 자료나 기타 경찰자료, 그리고 선생님께서 받으신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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