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캡처본 제출 후 송치, 벌금 받을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구청민원으로 cctv 캡쳐 사진 5장 냈는데 송치됐어요.안전신문고를 통해 태권도장 운영실태 관련 재조사 및 기존민원 처리 재검토 요청.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민원 접수.(비공개 접수했음)관리자의 부재가 아동학대방임이라 생각하여 공공의 안전과 안녕(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송치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벌금형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캡처본 제출 후 송치, 벌금 받을 가능성은?

상담 내용

구청민원으로 cctv 캡쳐 사진 5장 냈는데 송치됐어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태권도장 운영실태 관련 재조사 및 기존민원 처리 재검토 요청.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민원 접수.(비공개 접수했음)


관리자의 부재가 아동학대방임이라 생각하여 공공의 안전과 안녕(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위해 긴급한 필요로 cctv 영상 캡처본을 첨부 제출 했다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한 제목과 세부내용에서 OO구청이 원하는 조치나 판단을 하지않자 이의제기 목적으로 cctv 캡처본 첨부한것으로 보임. 세부내용에 아동학대 관련내용이 없음. 모자이크처리안함.


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태권도장은 아이들(초1~3)저학년만 두고 차량운행나감. 30분간. 지도자 아무도 없음.

아이들이 그사이 소란 심하고 계단 맨발로 뛰고 난간잡고 넘고 난리가남.


구청은 계속 태권도장 방문당시 지도자 있었다며 이상없다고만 답변함.


반박으로 구청에 cctv 화면 캡처 5장 제공함.


벌금 받나요? 뭘해야하나요? 좀 어이가 없는데 변호사선임을 할 정도 사안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안하신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태권도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민원에 제출한 CCTV 자료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어느 입장이신지, 그리고 선생님이 송치되었다는 것이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송치된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리해주신다면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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