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성폭행 소송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30대 중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겪었던 성폭행 관련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과거의 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신 점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공소시효 도과의 문제와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시절의 성폭력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를 성년에 달한 때부터 기산하는 식으로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선생님께서 만 34세이신 상황이라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가해자들을 안 날로부터 3년은 지난 시점이라서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상대방들의 가해행위와 관련된 증거확보에 있어서도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신지를 먼저 정리하여 보신 후 형사 및 민사 진행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신 후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