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전과를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소지, 성인인 줄 알았다면 무혐의 가능할까?
상담 내용
만약에 아청물소지로 디지털포렌식해서 아청물나온거 확인했을때 만약에 따른 청소년지인딥페이크 사진이나오면 처벌이 같이되나요? 변호사랑 같이 포렌식하는거보면 타 범죄의 증거물이나올때 관련없다 하면서 아청물소지로만 판단하라 라고 하시던데요. 또 교복입고 하는 영상을 다운받았을때 당연히 성인인줄알았다. 야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규제가 엄격하니 성인인줄알았고 교복은 지 옛날꺼입고한줄알았다 절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하면 무혐의,기소유예나오나요? 예전에 성추행과 폭행 기소유예가 있었다는 가정으로도 무혐의 기소유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굴은 조금 10대같애도 몸이 성인같아서 다운받았다 라고 했을때도 처벌받나요? 제 친구가 겪었다는데 너무무섭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께서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영상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상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구분께서 기존에 성추행 기소유예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과거 전과 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분께서 만약 고소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