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에 의한 몰카죄 및 반포죄 성립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일단 저는 피해자입니다.제가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바닥에 토하는것을 제 동기가 화장실 똥칸 위로 몰래 녹화했었습니다.물론 바지를 내리고 똥 싸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몰래 화장실 위로 영상을 찍어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처벌법(촬영죄/반포죄) 둘 다 성립한가요?똥싸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성폭법 위반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법에 의한 몰카죄 및 반포죄 성립 여부

상담 내용

일단 저는 피해자입니다.제가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바닥에 토하는것을 제 동기가 화장실 똥칸 위로 몰래 녹화했었습니다.물론 바지를 내리고 똥 싸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몰래 화장실 위로 영상을 찍어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처벌법(촬영죄/반포죄) 둘 다 성립한가요?똥싸면서 토하고 있음 100프로인데 동성이 위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이게 되나 의문입니다.알려주십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인이 동의없이 촬영을 하였다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를 단톡방에 올린 행위는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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