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증거를 보관하며 실제 고소 여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신고 문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x에서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 아이디를 등록만 했는데 먼저 연락이 오더라구요 가격표?를 보내고 어떤거 살꺼냐고 물어봐서 문상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ecrm 임시접수 캡쳐본과 함께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신고 했다고 문자를 하더라구 저는 사용 하지도 않은 토스 정보다 따서 넘겼다구요. 대화내용 어디에도 그리고 x 어디에도 청소년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사진 영상은 존재하지않음을 수차레 확인하고 캡쳐해서 남겨 두었습니다. 대화내용에도 제가 청소년 영상을 원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상은 다운 받아 한번 보았지만 신고했다는 문자를받고 혹시 몰라 지운 상황이고 영상에도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고 복장 장소 어떤 곳에서도 청소년임을 암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비슷한 사례들을 보니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하지 말라고 해서 대화방은 살려두고 상대방은 차단만 해둔 상황입니다. 다른사례들로 보건데 시간을 주고 압박하고 250명 신고했다고 문자 내용을 보여주고 추후에도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꾼인듯 합니다만... 사례들 보면 진짜 신고할일은 없다고 하고 사건 내용도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쩔수 없어 상담글 남겨요... (상대방 x프로필 게시물, 라인 프로필, 대화 모두 켑쳐해서 남겨 두었고 영상은 다운받아 한번 보았지만 혹시몰라 삭제 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영상을 구매하게 하고 고소한다는 부분 등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들은 보관하신 상태에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일 경우에는 실제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고소가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