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사실과 책임 범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 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 현재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는 제가 피해자에게 25,000,000원, 피해자의 부친에게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저 외에도 공동피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기존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또는 참작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의 청구금액이 유사 사건에 비추어 과도한 편인지
2.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이 민사에서 공제 또는 참작될 수 있는지
3.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감액 또는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소장 송달일은 2026년 8월 xx일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어 가능한 빠르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청구한 금액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몇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청구금액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과도하다는 반박을 하시는 것이 이 사건 소송에서의 핵심으로,
그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1000만원 지급한 사실이나 기타 이 사건에서 선생님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사실을 찾아내서 이를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 선생님이 제출하신 서면을 보고 조정이나 합의 절차로 회부하게 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돈을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대해서 게시판에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