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자녀의 피해 정도와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수백만 원 선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스토킹 사건 합의금, 적절한 금액은?
상담 내용
1. 제 아이가 초등학교 3-6학년 기간 동안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따라오는 동네 고2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몇번 구두 경고를 주었으나 최근 사진까지 찍기 시작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끝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2. 검찰 측에서 합의의사를 물어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해야 할까요?
3. 어릴적에 아이가 몸집이 두배는 큰 아이가 지속적으로 따라다녀서 많이 무서워했고 최근에는 사진을 찍는 바람에 더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서 선생님과 자제분이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몇 백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자제분께서 초등학생의 예민한 시기이고 과거에도 관련 경험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검찰 측에 전달을 하면서 적당한 금액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