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 하였고 유포 등의 추가 행위가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시청, 성인 후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상태에서 대략 6개 정도의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아청물들을 1년동안 알고리즘에 뜰 때마다 한번씩 욕망, 호기심으로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알고 시청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시청의 불법성을 모르고 아무생각없이 영상하나마다 대략 10~15 초 정도 씩 보다가 넘기고 그랬습니다.
한두번 검색은 한 것 같은데 그런걸 시청하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노트북으로 클릭실수로 영상이 다운되어서 바로 삭제했지만 (토렌트 같은 건 아니였습니다) , 수사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걱정이 듭니다...
만약 제가 성인이후로 수사대상이 되고, 기기포렌식이 불가한 경우에서 시청 혐의가 인정이 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같은 처벌가능성이 클까요?
지금은 시청을 중단한지 4개월은 넘어서 기기도 노후로 인해 교체했는데 (시청만 하고 다운로드를 하지않은 기기) , 현실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시절에 저러한 동영상을 시청하셨고 따로 유포하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