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으로 진행된 사유를 파악하고 양형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년 전 구공판, 소년범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상담 내용
범행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즉각 시인했고 형사들이 제 편의를 봐줘서 기소유예 의견서와 함께 3월에 최대한 빨리 송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조사받은 경찰서가 제 거주지와 달라 처음에 조사받은 경찰서의 관할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검찰에서 제 거주지의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검사처분이 늦어져 오늘에서야 구공판한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불과 한달반 뒤에 성년이 되어서 뒤늦게 선고가 되면 소년범으로써의 혜택을 보기 힘들단 것입니다. 사건 자체는 무죄나 사실관계를 크게 다툴 부분이 없어서 어렵지않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는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공판으로 진행이 된 것은 사건을 중하게 본다는 의사여서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면서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바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공판으로 진행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취합해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