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 소년보호처분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7월xx일경 랜덤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자에게 4000원을 주고 알몸사진을 2장 구매하였습니다이후 바로 삭제하고 추가적인 연락 없었지만 너무 불안하고 향후 문제될시 전과자가 된다는 불안감에 웹서핑을 하던중 통고제도라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를이용하여 선제적으로 소년보…

성인이 되기 전 처분 완료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실제 사건화 가능성을 먼저 냉정하게 판단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 소년보호처분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7월xx일경 랜덤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자에게 4000원을 주고 알몸사진을 2장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삭제하고 추가적인 연락 없었지만 너무 불안하고 향후 문제될시 전과자가 된다는 불안감에 웹서핑을 하던중 통고제도라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이용하여 선제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받고싶습니다

문제는 저가 10월 xx일날 성인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통고서 제출하고, 혐의 바로 인정하고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면 현재 2달하고 xx일 남았는데 그 안에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 혼자 가정법원가서 얘기를했는데 민원실분이 부모님오면 접수는 할수있는데 얼마나걸리는지는 모른다하십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만 적용이 되며, 이는 판례에 따를 때 심판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통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10월 22일 성인이 되기 전에 보호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사진을 구매한 점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냉정히 판단하신 후에 통고제도를 이용하실지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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