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대화 경위와 요청 여부 등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음란물 전송,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법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미성년자 A가 피학적 성향의 미성년자B와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 하에 B가 A에게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했다면, 이 때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혹은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성립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성년 연인 끼리 서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서로 요청하여 주고받는 경우, 양측 모두 아동성착취물 제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나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누가 먼저 촬영이나 전송을 요청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영상 등이나 대화 등을 유포하였는지 등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해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향후에 이러한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해당 대화내용 및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