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음란물 전송, 법적 문제는? | 법률사무소 오율

법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약 미성년자 A가 피학적 성향의 미성년자B와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 하에 B가 A에게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했다면, 이 때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혹은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성립하나요?만약 그렇다면, 미성년 연인 끼리 서로 음란한 사진 및 영상…

수사기관은 대화 경위와 요청 여부 등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음란물 전송,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법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미성년자 A가 피학적 성향의 미성년자B와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 하에 B가 A에게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했다면, 이 때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혹은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성립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성년 연인 끼리 서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서로 요청하여 주고받는 경우, 양측 모두 아동성착취물 제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나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누가 먼저 촬영이나 전송을 요청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영상 등이나 대화 등을 유포하였는지 등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해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향후에 이러한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해당 대화내용 및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