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동의하에 제작했더라도 유포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신고가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영상물 합성, 법적 문제와 묵시적 동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과거 중학생 시절 동갑내기 동성 친구와 서로의 얼굴을 성인 여성의 누드 사진에 합성하여(갤러리 자체 편집기능 이용, 딥페이크x) 단톡방에 보내며 놀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습니다. 교복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1.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보내야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걸로 아는데, 당시 친구가 먼저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한 건 아니지만 친구가 제가 만든 사진에 불쾌감을 표하지 않았고 장난스럽게 여기며 같이 놀았는데, 이 경우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려나요?
2. 누가 봐도 합성임을 알만큼 합성 수준이 굉장히 조악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도 고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서로 동의 하에 이러한 영상을 만드셨다면 영상을 만든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단톡방에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가 되었다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의 신고 등이 없었다면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