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의 시비와 일방폭행, 억울한 상황 대처법 | 법률사무소 오율

길을 가다가 아는 후배를 만나 반가워서 인사를 한것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다가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하고 타격을 했는데 상대의 얼굴에 크게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손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아이라 공격을 피하고 때렸기에 다른곳에 상처가 없습…

본인의 부상 진단서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다수 가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아들의 시비와 일방폭행, 억울한 상황 대처법

상담 내용

길을 가다가 아는 후배를 만나 반가워서 인사를 한것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다가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하고 타격을 했는데 상대의 얼굴에 크게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손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아이라 공격을 피하고 때렸기에 다른곳에 상처가 없습니다.

상대는 얼굴에 상해를 아들은 손을 다치게 되었는데 주변에 cctv도 없고 증언을 해줄 사람도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상대는 2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억울하게 일방으로 몰리게 될까요? 상대가 6주 이상 진단이 나올것 같다는데 일방으로 몰린다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방 폭행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제분께서도 손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서 등을 받아 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2명 이상이었던 점과 자제분께서도 골절상을 입은 점 등에 대해서 추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제분께서 일방폭행으로 몰리게 되신다 하더라도 자제분이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3호 사회봉사명령 정도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친 부위가 얼굴이라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얼굴 부위에 중상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보호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처를 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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