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가능성과 형사법정 이관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 7월말 고소.피의자 성착취물제작,아동복지법위반피의자 범행당시 나이 한국나이 19세, 올해 나이 20세, 생일은 11월달쯤국선변호사분이 사임하시고 이번에 새로 이관된 지역쪽 변호사님 선임 되셨는데, 소년부송치가 되버릴까 걱정이라하니 형사조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11월까…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를 원치 않으며 정식 형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송치 가능성과 형사법정 이관 여부

상담 내용

작년 7월말 고소.


피의자 성착취물제작,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 범행당시 나이 한국나이 19세, 올해 나이 20세, 생일은 11월달쯤


국선변호사분이 사임하시고 이번에 새로 이관된 지역쪽 변호사님 선임 되셨는데, 소년부송치가 되버릴까 걱정이라하니 형사조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11월까지 끌었으면 제일 베스트 였는데, 근데 지금에서야 검사님이 소년부송치를 시켜도, OO가정법원이 11월까지 재판이 잡힐 확률이 낮다고 하시더라구요. 심리날 생일이 지났으면 다시 반송되어서 형사법정에 가야할거라고 하시던데 그런 이유로 아마 검사님이 11월까지 애초에 기소 안하고 계실수도 있다고..

7월xx일날 형사조정 거부하고, 8월 xx일날 종합심리검사결과지와 엄벌탄원서 추가 제출한다고 해놨는데 아직도 처분은 안된 상태입니다.


사건은 5월말 이관되어 6월xx일 담당검사 배정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 일까요?

너무 걱정안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근데 저쪽은 합의 시도 한번, 형사조정 시도 이 후 연락조차 없네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것처럼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 사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 위반이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처분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피의자를 굳이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보다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검찰에 엄벌타원서를 제출하시면서 소년부송치를 바라지 않고,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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