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 한 경우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성인물 시청, 아청법 위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신분으로 장애인학교에서 복무 중입니다. OO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된 상태에 애니야동이 아청법에 걸리는지 모르고 여러번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하면 매우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림체 괜찮아서 시청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주세요. 다운로드 및 구매 소지를 하지않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이 되고 성적인 행위가 연상되는 경우에는 아청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영상에 대해서 다운로드나 구매 소지를 하지 않으셨고 단순 시청만 하신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추후 사건화가 된다면 그 때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