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상해 진단서를 확보하여 쌍방폭행으로 대응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싸움,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만18세인 아들이 길거리에서 안면식이 있는 두 아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두 아이 모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아이는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폭행을 하지 않았다 하고 저의 아이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며 순간 참지 못하고 상대를 때렸다 합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대가 꽤 많이 다쳤다 합니다. 저의 아들은 아마도 때리다 다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손등이 찢어져서 봉합을 하였구요.
아마도 상대는 진단서를 제출 할것 같네요.
저도 쌍방으로 만들어야 조금이라도 아들에게 유리할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고 사실 그대로 상대의 말에 자존삼이 다처 때렸고 상대는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일방이라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과연 옭은 선택일까 고민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도 손등이 찢어져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진단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가능하시면 쌍방폭행으로 하여서 상호 합의로 종결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아보입니다.
만약 그냥 일방폭행으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고소 취하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때 선생님께서 자제분도 피해자였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신다면, 주장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