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정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교육청 행정소송중입니다(학폭조치취소) 현재까지 소장제기하고 2주후에 교육청이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교육청은 소장을 송달받고 한달 반이 지나서야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그 이후로 한달 반이 지났는데도 답변서 조차올라오지 않습니다.소를 제기한 이후 3달이 넘었는데도 답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

소송 지연 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 행정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교육청 행정소송중입니다(학폭조치취소) 현재까지 소장제기하고 2주후에 교육청이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소장을 송달받고 한달 반이 지나서야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그 이후로 한달 반이 지났는데도 답변서 조차올라오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 3달이 넘었는데도 답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법원에 전화를 하는게 맞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통 소송지연이 일어나서 법원에서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들은 기일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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