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감사관의 고의성과 허위 사실 유포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 고소 및 민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관의 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법적 처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저는 서울에 중학교 교원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적인 민원으로 2년 전 OO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감사관이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 감사관이 먼저 특정 학부모에게 문자로 "00식당에서 막걸리 등을 먹은 일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과근무 복무위반 사안입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2. 해당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나요?" 라고 문자로 되물었습니다.
3. 감사관은 학부모에게 "네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입니다. 돈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라고 문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4. 하지만 저는 해당일에 초과근무를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5. 그리고 해당 감사관은 "초과근무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정정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린 사실이 없습니다.
6. 그리고 문자를 주고 받은 학부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초과근무 복무위반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내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하면 처벌을 시킬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감사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때 '비밀'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어야 하고, 감사관이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이 아닌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지가 쟁점인데, 선생님께서 초과근무 복무위반 사실이 없으심에도 감사관이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고의 여부, 허위성 인식 등을 살피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관의 문자, 이로 인하여 선생님께 발생한 피해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먼저 취합하신 후에 감사관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국민신문고 민원 등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