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실명(성자 제외 이름 두글자)이 들어가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면서 게임을 했는데,어떤 한 특정자가 (닉네임 캡쳐함) 플레이어 약 10명가량 있는곳에서 욕설과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막무가내 욕설에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고소드립 치는 놈들 대부분 고소못함ㅋ 내가알지 ㅋㅋㅋㅋㅋㅋ,…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촉법소년이라도 고소는 가능하므로 캡처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실명(성자 제외 이름 두글자)이 들어가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어떤 한 특정자가 (닉네임 캡쳐함) 플레이어 약 10명가량 있는곳에서 욕설과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막무가내 욕설에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고소드립 치는 놈들 대부분 고소못함ㅋ 내가알지 ㅋㅋㅋㅋㅋㅋ, 해봐 ㅂㅅ아" 라도 하였음.


"ㅈㄴ 맛도리더라, 질질질싸는 너네 어메, 1(게임내 부여받은 순번 호칭) 어메 강간, 1 어메은 갱뱅오더임" 등의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충분했다는 판단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다만 게임 프로필 소개란에는 "그림쟁이♡"라고 적혀있고 게임을 오전 11시~12시경에 진행했던점에서 직장인이나 성인보다는 촉법에 해당할수도 있을것같단 생각입니다.


1.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설령 촉법에 해당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증거는 캡쳐본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제 휴대폰을 며칠간 제출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보통 고소하실 때 증거는 캡쳐자료면 되시고 혹시라도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때 수사관이 핸드폰에서 해당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면 되시고 선생님의 핸드폰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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