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통화 녹음과 카톡 내용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8월xx일 10시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격총을 들고있었는데 한 팀원이 왜 나가냐고 하면서 둘이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소하고싶은 팀원이 자기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100만원빵을 하자고 자기 1200만원있다고 하길래 서로 전화번호를 남기고 끝나고 서로 친구추가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계속해서 말해서 제가 닥치세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 잘못이 맞지만 게임이 거의 끝나는 과정에 저 친구가 저한테 "너희 엄마 창녀"등 많은 패드립과 저한테 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친구추가를 걸었는데 안 받아서 전화번호 남긴걸로 전화를 하였는데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끊으면서 다시 한 번"너희 엄마 창녀"라고 하였습니다 저 게임에서 내용은 녹음이 안되었지만 이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촉법이라고 저한테 "뭘할수있지 ㅋㅋㅋ"라고 하면서 싸움한번 하져 ㅋㅋㅋ라고도 하면서 자기는 법대갈거라고 법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는 미자여서 형률 강한데, 뭔자신가으로 날고소 한다는거임 ㅋㅋㅋㅋ, 뭘 믿고 나대니 너는?ㅋㅋㅋ, 나는 날 믿고나대는데 ㅋㅋㅋ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신고해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면 용서해준다고 했더니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어떤 장애가 자기한테 전화걸었다고 친구들과 웃었습니다. 또 자기는 촉법인데 얘네 바보아니냐고 하엿습니다. 이 카톡 내용은 다 저장되어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근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도 욕을 아예 안 한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화 녹음으로 해당 발언이 증거로 확보가 되셨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욕죄 혐의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상대방이 선생님에게 1대 1로 말한게 아니라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언을 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는 하실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