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유포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범죄단체조직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현재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시절 아청물 유포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제가 촉법소년시절에 아청물 배포라는 매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배경은 단톡방인데(친구 저포함4명)그방을 개설한 목적이 피해자(아청물 유포를 당한 피해자)를 욕할라고 만든방이었습니다.근데 제가 학교에서 쌤을 놀렸는데 이걸 단톡방 인원중 한 친구가 녹음해서 쌤한테 말한다고 저에게 단톡방에서 협박을 했습니다.근데 제가 당시 무서워서 아부를 떨었습니다.또 자기들 배신하면 피해자 욕했던거 말한다고 한번 말을 했습니다.(다른 친구가).근데 쌤을 놀린걸 협박하는건2달정도 이어졌고 배신하면 말한다고 협박한것은 “우리 서로 배신하지 말자”라고 가끔씩 친구가 말했습니다.그리고 제가 거기에 휩쓸려 아청물을 유포했습니다.근데 아청물을 받은 배경이 단톡방 일원중 한명이 피해자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사귈 당시 피해자가 자기 여친에게 자기 성기 사진(아청물로 가정)을 보냈습니다.근데 헤어지고 여친이 단톡방을 개설하고 5일뒤에 그걸 보낼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근데 거기서 제가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아청물 제작이 될까요?또한 협박을 저에게만 했는데 이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까요?참고로 방이2잘정도있었는데 아청물 유포는 일주일 정도 있었던것 같습니다.또한 제가 협박받아서 사진을 보낸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건
1.아청물 제작에 해당할까요?
2.협박을 받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부를 떨었는데 아청물유포가 장기4년이상인데 이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까요?(협박받아서 보낸건 아니고 저랑 최초유포한 여친만 유포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을 카톡방 등에 전송을 하셨다면 이는 유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4명이 단톡방에서 욕 등을 한 부분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청물을 유포를 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를 하거나 해서 사건화가 된 것이 아니시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자제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