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유도 정황과 고소 언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오픈채팅에서의 사진 교환과 법적 문제 가능성
상담 내용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
-상황-
본인 : 몸사교환 ㄱㄱ
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
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
상대 : ㅇㅋ ㄱㄱ
본인 : 그곳사진보냄
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
(여기서 쎄했습니다)
나 : ㄴㄴ 여기서해
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
이러고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서 카톡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고소 선언같은건 없었어요.
바로 강퇴당해서 대화 캡쳐도 못했습니다
-질문-
1. 실고소 가능성?
2. 사건화 가능성
3. 미성년자 - 미성년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잦나요?
4.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미자는 부모님께 알려야돼서 실고소 가능성 적다고 걍 안심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인이라면, 신고했을때 상대가 아청제작죄로 처벌받는다는데 맞나요?
6. 개인톡 유도의 이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은 아청물 제작 및 유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유도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소 진행은 가능한데 만약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었다면 선생님에 대한 강퇴보다,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서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