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소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오픈채팅에서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
-상황-
본인 : 몸사교환 ㄱㄱ
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
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
상대 : ㅇㅋ ㄱㄱ
본인 : 그곳사진보냄
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
(여기서 쎄했습니다)
나 : ㄴㄴ 여기서해
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
이러고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서 카톡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고소 선언같은건 없었어요.
바로 강퇴당해서 대화 캡쳐도 못했습니다
-질문-
1. 실고소 가능성?
2. 미성년자 - 미성년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잦나요?
3. 상대가 신고를 한다면 미자-미자 사건은 둘 다 처벌받는다는데 맞나요?
4.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인이라면, 신고했을때 상대가 아청제작죄로 처벌받는다는데 맞나요?
5.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실고소 가능성 적다고 걍 안심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 개인톡 유도의 이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단독으로 고소는 가능한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 사건에서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성년자 상호간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대비해서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