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결과에 대비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틱톡이라는 플렛폼에서 1년전쯤 알게된 여자애에게 연락을 주고 받던 도중 그친구가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몸 사진과 영상을 보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후 연락을 해오던 도중 상대의 호감 표현으로 좋아져서 저도 어디를 보여달라 꼴린다 등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설사는것과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어릴수 있겠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몇달 끊겼다가 몇달이 지난후 갑작스럽게 경찰들이 영장과 함께 휴대폰3대 정도를 가져갔고 그 안에는 여러 전여친들이나 틱톡을 해오면서 받은 다른 성적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경찰들 얘기로는 상대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걸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저는 몰랐습니다) 사진이 있냐고 물어봤으나 너무 갑작스러워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보안폴더나 다른 자동 백업이 되는 곳에서 나올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선생님께서 아청물 소지죄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포렌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포렌식 결과 영상이 나오게 된다면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황에서 영상을 받았으며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