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적극 소명하고 소년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댓글 욕설로 미성년자도 모욕죄 처벌을 받을까요?
상담 내용
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서 가게 점원에게 조금 많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길래 댓글로 ‘ 미친 거 아니야? 개무례하잖아 ’ 라고 작성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고 전과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만약 모욕죄 성립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고소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메일, 이름, 아이피 )다 알 수 있을 거에요유**나 인** 아니고 국내 플랫폼이거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및 특정성, 경멸적 표현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미친 것 아니냐는 표현의 경우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고소당하신다면 해당 표현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고 사회정 상당성에 반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식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모욕죄로 고소당하시더라도 미성년자이시고 전과가 없으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하여야 하므로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 고소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상대방이 고소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