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으면 해외 유학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나이 23세, 고등학교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소년보호처분 2,3호를 처분받았고, 봉사활동까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미래 26세 정도에 해외 비자 발급을 받아서(미국 F1비자 혹은 캐나다/호주 학생비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싶은데, 우선 비자 발…

신청 국가의 이민법에 따라 소명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으면 해외 유학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현재 나이 23세, 고등학교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소년보호처분 2,3호를 처분받았고, 봉사활동까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미래 26세 정도에 해외 비자 발급을 받아서(미국 F1비자 혹은 캐나다/호주 학생비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싶은데, 우선 비자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중요한 고민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외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는 신청 국가의 이민법 등에 의하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이 국내법상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비자 신청서에는 전과 내역 등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솔직하게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실제 비자 신청 시에는 해당 국가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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