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불법촬영물과 음란 사진을 전송하면 처벌받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올해 20살 2007년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A라고 하겠습니다)에게 디엠으로 불법촬영물 1개와 일본 성인 배우 사진 여러 장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저는 X(옛날 트**)와 디*****에 공개적으로 올라와있던 섹트 사진 여러개를 A에게 보냈습니다 장수가 40장 정도 되었습니…

현재는 삭제 및 유포 흔적이 보이지 않아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불법촬영물과 음란 사진을 전송하면 처벌받나요?

상담 내용

올해 20살 2007년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A라고 하겠습니다)에게 디엠으로 불법촬영물 1개와 일본 성인 배우 사진 여러 장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저는 X(옛날 트**)와 디*****에 공개적으로 올라와있던 섹트 사진 여러개를 A에게 보냈습니다 장수가 40장 정도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두 가려져있었고 불법 딥페이크 같은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올해 저는 그 친구 A에게 내가 보내준 사진을 지워달라고 부탁하였고 저도 가지고 있던 사진들과 그 친구가 보내줬던것을 모두 지웠습니다. 보냈던것들도 보내기 취소 했습니다.

지운 후에 다른 친구 B에게 혹시 A에게 받은 불법촬영물을 보내 준 적이 있었냐 디엠방이 없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톡으로 질문을 했고 A는 확인해봤더니 보내준 적 없다고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인**도 모두 탈퇴했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저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그리고 크게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압수수색이 올 수도 있을까요. 많이 두렵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불법 촬영물이 아청물 등에 해당한다면 향후 피해자 등이 이를 알게 되어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유포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친구분도 삭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사건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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