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유포 가능성은 낮으며 문제가 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 생성물이 자동 유포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친구 사건 때문에 몇 번 글을 썼었습니다. 아까도 글을 올렸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넣어 알려드립니다. 이 친구가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가 자동으로 이용자의 생성물을 유포하지 않을까 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사용한 웹사이트는 현재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이 반년 넘게 지나서 친구의 기억도 애매모호합니다. 다른 상담글을 보면 통상 딥페이크 사이트는 이용자의 생성물과 원본 사진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던데 딥페이크 사이트가 이용자의 생성물을 자동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이트가 게시판 같은 걸 운영하는 경우도 있나요? 친구가 업로드 버튼을 누른 기억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 유포가 됐거나 게시판이 있는 경우에 실수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유포가 됐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고 허위편집물 유포죄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만일 유포가 됐다고 하면 친구가 범죄소년 신분인데 소년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지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의 딥페이크 제작에 있어서 스스로 유포한게 아닌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유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유포가 되어서 향후 문제가 되더라도 친구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