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신고 예고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중히 사과하고 담임교사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중 문제집을 풀다 교권침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음 제가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일본어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문제집을 저 혼자 풀고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일본어 책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전 정시로 갈거여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교권침해로 신고할거다 라고 말 하셨는데 이것도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협박죄와 교권침해 중 어떤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생님이 “교권침해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이때 단순히 불쾌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권침해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학생에게 불법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학교 내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신고 사유가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신고나 징계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힌 말만으로 선생님을 협박죄로 신고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학생의 행동이 곧바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폭행·협박·모욕 등 범죄행위뿐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과서 대신 다른 문제집을 풀고, 선생님의 교과서 사용 지시를 거절한 행위는 학교생활규정 위반이나 수업 태도 문제로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로 진학할 예정”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과목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수업시간에는 교사의 정당한 수업 진행과 생활지도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박죄와 교권침해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는 질문은 두 제도의 성격이 달라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판단하는 형사범죄이고,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 행정·교육상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양쪽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무조건 다른 쪽보다 우선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선생님의 “교권침해로 신고하겠다”는 말은 특별한 추가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른 문제집을 풀고 교사의 지시를 거절한 행동은 생활지도나 학교 규정에 따른 지도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한 번의 정중한 의사표현만으로 곧바로 교권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이 커지는 것을 피하려면 선생님께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입시 준비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었던 점은 죄송하다. 앞으로는 수업 운영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언행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선생님과 직접 다투기보다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또는 보호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