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의 보복 예고,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에서 교권침해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생활안전지도부로 인계하였는데, 신고 당한 학생이 신고한 학생을 찾아서 보복하려합니다. 아직 경찰로 송치하지는 않은 상태구요.이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이 적용되나요?

학교 내부 절차 단계에서는 특가법 적용이 어려우나,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다면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권침해 학생의 보복 예고,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될까요?

상담 내용

학교에서 교권침해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생활안전지도부로 인계하였는데, 신고 당한 학생이 신고한 학생을 찾아서 보복하려합니다. 아직 경찰로 송치하지는 않은 상태구요.

이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이 적용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진술한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에만 인계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학교 내부 절차에 해당하므로 특가법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교권침해 행위가 폭행·협박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신고를 취소하게 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실제 협박이나 폭행을 했다면 특가법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보복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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