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가해 학생 분리 요청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아이가 교내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학폭 신고를 해서 가해자들을 아이와 분리시키고 싶습니다.법쪽으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학폭 신고 절차와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신고서에 가해 학생과의 분리 및 보호 조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가해 학생 분리 요청 방법

상담 내용

저희 아이가 교내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해서 가해자들을 아이와 분리시키고 싶습니다.

법쪽으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학폭 신고 절차와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 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의 대응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또는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은 전화·문자·온라인 상담을 통해 24시간 신고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피해 일시·장소, 가해학생, 구체적인 행동, 목격자와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SNS 대화, 녹음, 사진, 진단서, 상담기록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추가 접촉과 보복이 우려되므로 학급·자리·급식시간·등하교 동선 분리를 요청한다”고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학교의 초기 사실확인과 전담기구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미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다쳤거나 협박, 성폭력, 금품갈취 등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학교 신고와 별도로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신고 이후 보복 우려가 있다면 아이를 가해학생과 직접 대면시키지 말고, 분리 및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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