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오인 신고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이웃을 신고했습니다. 아이랑 엄마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언제는 욕설이 들리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우는 소리도 들었습니다.의심되는 세대에 가서 귀도 갖다 대보았는데 맞았습니다.오늘 비슷한 소리가 나길래 안되겠다 하고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선의로 신고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오인 신고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오인 신고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이웃을 신고했습니다. 아이랑 엄마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언제는 욕설이 들리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우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의심되는 세대에 가서 귀도 갖다 대보았는데 맞았습니다.


오늘 비슷한 소리가 나길래 안되겠다 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 세대가 여럿 있다보니 다른 집 소리를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방문했는데 집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 제가 신고한게 아닌 것처럼 경찰 왔었다. 몇층이더라 하니까 아~거기 맨날 딸이랑 엄마랑 싸운다고 싸우는 소리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싸우는 것과 아동학대의 기준을 너무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아동학대라고 판단되어 신고했는데,


경찰에게 몇 차례 신변보호가 되냐, 전화를 안 받을 시에 불이익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면 마무리를 어떻게든 지어야하니까 계속 전화를 걸고 신고한 세대를 계속 방문해야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한테 자꾸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층간에 사소한 소음만 있어도 증거를 잡으려고 뛰쳐나가보는데 신고만 하고 빠지면 안되는 거겠죠?


제가 아직 확실한 영상이나 녹음본 같은 증거물이 없는데 허위신고 무고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처럼 아이의 울음소리, 욕설, 다툼 등을 반복적으로 듣고 실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오인 신고였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경찰이 추가 연락을 하는 것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들었던 소리,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되고, 추측과 사실은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후 상대방이 허위신고나 무고를 주장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신고 경위와 경찰과의 통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시고 필요 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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