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음란사진 판매, 신고와 합의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 이름 나이까지 알고있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00만원을 가져오지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가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 라고했는데 처음에 이사람이 돈같은거 안받고 그냥 무작정 신고하려했는데 제가 빌어서 합의금 받고 끝내기로 했거든요..근데 이게 진짜 신고가 되나요? 저처럼 판매한 사람들…

상대방의 협박에 성급히 돈을 지급하지 말고, 부모님 등 성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음란사진 판매, 신고와 합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 이름 나이까지 알고있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00만원을 가져오지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가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 라고했는데 처음에 이사람이 돈같은거 안받고 그냥 무작정 신고하려했는데 제가 빌어서 합의금 받고 끝내기로 했거든요..근데 이게 진짜 신고가 되나요? 저처럼 판매한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그리고 제가 미자라서 너무 무섭고 후회되네요..하ㅠ제밯 아무나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전송하셨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아청물 구입 및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먼저 판매를 한다고 하셨는지 상대방이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지 등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 아청물 구입 및 소지죄, 나아가 공갈미수죄 등으로 오히려 선생님께서 고소를 진행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급하게 200만원을 지급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대방의 행동이 악질적이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시다면 부모님 등에게 말씀드려서 상대방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성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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