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채권 관계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압박이 필요하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지인, 사기죄 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 25년 7월경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테더)를 보여주며 다음날 갚을 것을 확답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코인이 스테이킹으로 인해 1년 뒤에 해지가 가능하여 해지 전까지 매달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한다고 했고 현재까지 상환 중입니다.
→ 다음날 코인을 팔아서라도 상환한다고 했는데 스테이킹한 코인의 해지 가능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은 것이 사기(기만)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매달 상환을 하고 있는데, 상환일에 제대로 갚지 않고 전화로 독촉을 해야하며 수시로 연락을 회피하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고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은 "고소할테면 해봐라 내 명의로 된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일주일 넘게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 명의 차가 있고 스테이킹 중인 코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명령 신청 이후 강제신청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대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용도를 속인다거나 재산상황을 속이고
선생님께 돈을 빌렸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인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이 부분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다면
상대방은 어쨌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혐의가 최종 인정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채권 관계로 보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시는 것도 좋으신데
만약 조금 더 압박을 가하고 싶으시다면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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