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업무 중 물건 이동으로 재물손괴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건물을 청소 하는 사람입니다건물에 철거를 하여 날짜가 고지 되어있었고 그 날짜가 끝난 다음날 먼지와 흙 건물 전체가 난리가 나서 바닥이랑 엘레베이터 공사비닐도 다 치워져 있어 공사가 끝난줄 알고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안은 짐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 복도 청소를 해야하기 때…

공사 일정 고지 누락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업무 중 물건 이동으로 재물손괴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건물을 청소 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에 철거를 하여 날짜가 고지 되어있었고 그 날짜가 끝난 다음날 먼지와 흙 건물 전체가 난리가 나서 바닥이랑 엘레베이터 공사비닐도 다 치워져 있어 공사가 끝난줄 알고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안은 짐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 복도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도에 있던 물건을 계단으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훼손이 되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철거 후 청소도 안되어 있었고 세입자는 고의로 물건을 훼손 시켰다고 하였고 허락을 안 맡았다고 하였고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날짜가 변경되었다는건 고지를 안 해준 상태였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해요 훼손 시키지는 않았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세입자가 선생님에 대해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가시게 된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당시 청소를 하시면서 업무를 위해서 잠시 짐을 옮겼던 점이나


상대방들이 공사 날짜 변경에 대해 고지를 해주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불송치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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