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해당 아르바이트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그램 대면이체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연루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만 13세인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면이체알바를 진행하면 무슨 법이 적용되고 생일 지날때 걸리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통한 대면이체 아르바이트 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의 나이시지만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선생님께서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는데
촉법소년 이후의 나이에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