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계정 정지 상태이나 향후 수사 진행 시 아청물 인지 여부와 시청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성착취물로 인한 구글 계정 정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2001년생 남성입니다.
8월 xx일자로 아동을 착취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용량 확보를 위해 동영상들을 대량으로 업로드 하던 도중 섞여 들어간 영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트위터(현 X)에 돌아다니는 성인물이 보이면 딱히 영상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장르나 출연자의 정보, 나이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 왔는데, 이 때 아동 성착취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시청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만 하여 보관하였고, 따로 유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구글 계정 정지를 넘어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처벌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을 다운 받으셨다면 아청물 소지죄 등이 성립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구글 계정만 정지를 당하신 것이라면 실제로 국내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관이 직접 선생님께 연락을 할텐데 그 때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다운만 받고 시청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